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쟁점 === 비판하는 측에선 NFT 구매와 도네이션을 유사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두 행위 모두 스트리머에게 후원한다는 방법으로서는 비슷하지만 돈을 소비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도네이션의 경우 단순히 해당 스트리머에게 TTS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 음성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을 보내고 이를 다수와 공유하고 즐기는 기부와 후원의 방식만 있다. 그러나 NFT/토큰/스왑이 베이스라면 스트리머에게 단순 후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투자행위, 극단적으로는 투기행위로서의 후원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자산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투기꾼 계층이 등장할 여지도 있으며, 투자한 스트리머 팬덤 간의 논란과 분쟁을 고의로 유발시켜 소위 말하는 떡상, 떡락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증식을 노리는 등의 악영향도 생길 여지가 있다. 알티 프로젝트가 가치 폭락의 위험성을 있는 NFT를 마치 사이버 굿즈로 위장해 판매하려 했다는 주장은 엄연히 잘못된 해석이다. 알티는 시작부터 디지털 자산인 "NFT"를 천명했고 구매자에게 멤버십이라던지 특정 혜택을 부과하는 일종의 팬서비스, 사이버 굿즈의 특성을 "결합"한 것이므로 리스크가 있는 투자 수단이라는 점을 애초에 부정한 적이 없다. ALTI 측에서 스트리머들에게 코인에 대해 몇 번이고 교육을 했다는 사실과[[https://www.fmkorea.com/4466719762|#]] [[쫀득]]이 이미 3월 11일 [[오현민]]과 NFT 설명회를 했다는게 밝혀져서 논란 중이다.[[https://gall.dcinside.com/stream_new1/2614632|#]] 쫀득은 이 방송 다시보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해명하면서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전날에 술 먹고 노래방 다시보기를 지우려다 실수로 지웠다고 해명했다.] 이후 [[와나나]]의 2차 해명 방송에서 ALTI 측이 2~3시간씩 교육했다는 내용은 [[NFT]]에 관한 것일 뿐 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와나나의 주장이 나왔다. 추가로 올라온 ALTI와 오현민의 입장문에서도 스트리머들은 ALTI 토큰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ALTI 측의 처음 홍보 자료에선 '''[[암호화폐]]'''로 명시되어 있어 ALTI 측에서 자신있어 하던 코인 관련 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스트리머들 대다수가 [[오현민]]에 대해선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싸려 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어 결국 다 같은 공범인게 아니냐는 비난도 보이고 있다. 사실 스트리머 본인들이 계약 상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처음부터 스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을 뿐이며, 각자 [[오현민]] 또는 ALTI 관계자 측에 연락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 또한 [[와나나]]의 발언에 따르면 추후 [[오현민]]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언급 등 일방적으로 선을 긋는 행동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야기하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오현민 및 ALTI 측과 파트너 스트리머들 간 관계에 대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같이 싸잡아 공범이라는 식의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 이후 발표된 ALTI 측의 입장문과 로드맵이 거짓이 아니라면, 자체 코인 및 상장 여부를 몰랐다는 스트리머들의 주장은 진실로 보인다. 하지만 정말 팬들을 생각했다면 ALTI 측의 말만 믿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본인의 팬들이 팬심으로 참여하게 될 NFT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직접 더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계약했다는 점에서 실망했다는 팬들이 많은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